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중고 직거래를 했는데 매수자가 돈을 내지 않고 먹튀 한다거나 하는 불상사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소송이나 소액심판을 통해 승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상대의 재산을 파악해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재산은 내가 직접 찾을 필요 없이 법적인 절차를 통해 찾을 수 있는데, 그 절차를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라고 합니다. 이 두 절차가 무엇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리합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차이 채무자의 협조 재산공개 방법 재산명시 협조 필요 채무자가 제출 재산조회 채무자 비협조 시 진행 공공기관 등 전산망에서 조회 재산조회는 재상명시 절차 후에 가능한 절차입니다. 재산목록은 채무자가 협조하면 재산명시를, 재산명시를 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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