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이 활황일 때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 일 때에는 미분양이나 미계약으로 인한 물량이 속출합니다. 이런 청약 미달 아파트들을 찾아다니며 계약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순위 청약으로, 일명 '청약 줍줍'이라고 합니다. 이번 글은 이 무순위 청약에 대해 정리하며, 이와 관련하여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입안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 정리합니다.
무순위 청약 무순위청약이 가능한 경우 입주자모집 공고 후 미분양이나 미계약 등이 발생한 경우 가능합니다. 무순위청약 방법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신청합니다.
청약홈 > 청약신청 > 무순위/잔여세대 무순위 청약 자격 및 제한사항 구분 사전 예약접수 사후 추가접수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설명 미계약, 미분양 대비 사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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