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6월 17일 국토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전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 확대 대출규제 강화 재건축 규제 법인 투자에 대한 규제 강화 공급대책 그 중 대출규제 강화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대출 시 전입/처분 요건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 시 전입 의무와 기존주택 처분요건이 변경됩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 (2020년 6월 30일까지) 변경 (2020년 7월 1일부터) 무주택자 투기과열지구 시가 9억 초과 주택 구입 시 - 주택담보대출 실행 후 1년 내 전입 주택 구입 (가격 무관) 시 - 주택담보대출 실행 후 6개월 내 전입 조정대상지역 시가 9억 초과 주택 구.....
원문링크 : 2020. 06.17 부동산 대책 (2. 주담대, 전세보증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