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는 3가지의 주거 형태가 있습니다. 자가, 전세, 월세의 특징과 지출내역, 지원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자가 주택을 구매하여 거주하는 형태입니다. 주택으로 인한 지출 관리비 : 공용주택의 경우 건물 관리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수리비 : 자신의 집이므로, 수리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주택으로 인한 세금 취득세 : 주택 구매 시 내는 세금으로, 최초 1회만 납부합니다.
주택 구매 가격에 따라 세율은 1~3%입니다. 3주택자일 경우, 4번째 주택부터 세율은 4%입니다. 재산세 : 주택을 보유하는 동안 내는 세금으로, 매년 2회 납부합니다.
종합부동산세 : 주택의 공시지가가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납부합니다. 1주택일 경우, 해당 주택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2주택 이상일 경우, 주택의 공시지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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