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년간 32억 뜯어낸 초등동창 원주 무당 무속인 누구 신상 분식집 남편이 극단적 선택을 해 괴로워하는 초등학교 동창생에게 접근해 굿 대금 명목으로 무려 8년 동안 584차례에 걸쳐 32억원을 뜯어낸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연은 10년 전인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원주 전통시장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A(61·여)씨는 그해 2월 초 남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웠다.
마침 인근 식당에서 일하며 A씨의 사정을 알게 된 초교 동창 B(61·여)씨는 그해 2월 중순 '죽은 남편을 위해 굿을 해야 한다. 노여움을 풀지 못하면 극락왕생하지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된다'고 속여 A씨에게 굿 대금을 받아냈다.....
원문링크 : 8년간 32억 뜯어낸 초등동창 원주 무당 무속인 누구 신상 분식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