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데뷔 보이그룹 래퍼 전여친 안대로 가리고 무음 카메라 몰래 촬영 .보이그룹 출신 래퍼 A씨가 여자친구였던 B씨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2일 서울서부지검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교제 중이던 B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차례 정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A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판 중입니다.
A씨는 피해자 B씨와 지난 해 6월 경부터 올해 5월 경까지 교제했고, 교제 중이었던 단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피해자 눈을 안대로 가리는 방법 등을 상용해 18차례에 걸쳐 동영상, 사진으로 촬영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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