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공공장소 흡연시 최대 5,000링깃 벌금 부과[페낭지기 홈스테이]


말레이시아 공공장소 흡연시 최대 5,000링깃 벌금 부과[페낭지기 홈스테이]

2025년 1월 1일부터 말레이시아 공공장소 흡연시 최대 5,000링깃 벌금 부과 [페낭지기 홈스테이] 쿠알라룸푸르, 1월 2일 — 2025년 1월 1일부터 사무실 건물, 세탁소, 펍 및 나이트클럽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전자담배를 피우는 말레이시아인은 최대 RM5,000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흡연 및 전자담배 금지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 세탁소, 술집에서의 흡연 금지는 언제 도입되었습니까? 흡연 금지는 2024년 9월 30일 관보에 게재된 보건부 장관의 명령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이는 공중 보건을 위한 흡연 제품 통제(금연 구역 또는 장소 선언) 명령 2024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명령은 사무실 건물과 세탁소를 포함한 28개의 지정된 금연 구역을 설명했습니다. 그 금지는 2024년 10월 1일에 발효되었는데, 이는 집행이 그 날짜에 시작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그렇다면 왜 RM5,000 벌금이 1월 1일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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