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공지]외국인 운전자 운전면허미소지 단속에 따른 당부사항


대사관 공지]외국인 운전자 운전면허미소지 단속에 따른 당부사항

[안전공지] 외국인 운전자 운전면허미소지 단속에 따른 당부사항 작성자 주 말레이시아 대사관 작성일 2024-04-12 최근 외국인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증 단속이 강화되고 있어 아래와 같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말레이시아에서 외국인 운전자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는 경우, 한국 운전면허증, 여권을 모두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현재 말레이시아 정부는 외국 운전면허증을 말레이시아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신청 자격을 말레이시아 국적자의 배우자, MM2H 프로그램 참가자, 일부 취업비자 소지자(EP1, 2) 및 배우자, Residence Pass-Talent 소지자 및 배우자 등으로 한정 하고 있으며, 학생 비자, 가디언 비자 등 기타 비자 소지자는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말레이시아 운전면허 교환시 참고사항 바로 가기 클릭) ※ 다만 지역별 JPJ마다 심사 기준 등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방문 예정인 JPJ 사무소에서 상세 내역을 문의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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