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중절수술, 안전한 수술 위해 수술 시기 체크도 중요 2019년 4월 11일 낙태한 여성과 이를 도운 의사를 처벌하는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낙태죄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내려진 후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법을 개정하도록 했으나 아직 법 개정이 이뤄지지 못해 폐지 되어짐에 따라 임신중절수술을 처벌 없이 할 수 있게 됐다. 임신을 원하는 부부가 있기도 하지만 반대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 여성의 경우 관계로 인해 원하지 않는 임신이 되어졌을 경우 당장 일상 생활 및 사회 활동에 있어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출산을 한다고 해도 이후 양육을 위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임신중절수술을 고려하는 여성들이 존재한다.
이전까지는 임신중절수술이 불법에 해당했지만 자기결정권에 대한 보장을 위해 낙태죄가 폐지된 후 불법에서 벗어나게는 됐지만 낙태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 수술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결정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임신중절수술은 출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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