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17일부터 연체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대출금액 3000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과도한 추심을 제한하는 등 채무자의 권리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롭게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른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채무조정 요청권 신설 채무조정 요청권은 대출금액 3000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보다 쉽게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주택경매 신청 등과 같은 중요한 채권 회수 조치 전에 반드시 채무자에게 이를 알리고,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한의 이익 상실이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이나 채권 양도도 제한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서류 보완 요구에 3회 이상 응하지 않거나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는 경우 채무조정 요청이 거부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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