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대법원은 화요일 고용주들이 직원들의 종교적 견해를 수용하기 위해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를 시험하는 중요한 사건에서 변론을 심리합니다. 연방법은 종교에 따라 고용을 차별하는 것을 불법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고용주가 "고용주의 사업에 부당한 어려움"을 부과하지 않는 한 노동자의 종교적 신념을 합리적으로 수용하도록 요구합니다 하지만 부당한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의회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은 이 용어를 정의해야 했습니다. 사건의 배경 46년 전 법원은 일방적인 차이로 고용주가 안식일에 일을 피하고 싶은 근로자의 욕구를 수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만약 그것이 단시간 근로를 운영하거나 대체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프리미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말입니다. 법원은 계속해서 고용주들이 소위 "최소한의 비용" 또는 사소한 비용 이상을 부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최소한의" 언어는 수년간 많은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안식일에 일하는 것에...
원문링크 : 종교인 직원들이 안식일 근무를 거부할 때 그 부담은 누가, 얼마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