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벌금형' 김새론 "생활고, 내가 호소한거 아니다…알바는 사실" [MD현장](종합)


'음주운전→벌금형' 김새론 "생활고, 내가 호소한거 아니다…알바는 사실" [MD현장](종합)

'음주운전→벌금형' 김새론 "생활고, 내가 호소한거 아니다…알바는 사실" [MD현장](종합) [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음주운전한 배우 김새론(22)에게 벌금 2천만 원이 선고된 가운데, 김새론은 "생활고를 제가 호소한 건 아니다"는 말을 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새론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 공판에서 검찰이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한 바 있는데, 검찰의 구형대로 벌금 2천만 원이 선고된 것이다.

소위 '생활고 호소'가 재판부에 통하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공판과 이후 과정에서 김새론 측은 음주운전 사건 후 아르바이트를 하고 지낸다면서 '생활고'를 주장,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당사자인 김새론은 실제로 한 커피 매장에서 일하는 듯한 사진을 직접 대중에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해당 커피 매장에서 김새론을 정식 고용한 적 없다는 입장을 내며 김새론의 생활고 주장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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