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미러 없이 주행" 김선신, 불법운전 셀프 인증→경찰 신고 당해[종합]


"사이드미러 없이 주행" 김선신, 불법운전 셀프 인증→경찰 신고 당해[종합]

"사이드미러 없이 주행" 김선신, 불법운전 셀프 인증→경찰 신고 당해[종합] 김선신 아나운서. 출처| 스포티비뉴스DB [스포티비뉴스=정서희 기자] 김선신 MBC 스포츠플러스 아나운서가 사이드미러가 파손된 채로 운전한 사실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했다가 경찰에 신고당했다. 3일 누리꾼 A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선신 아나운서를 도로교통법(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일산 동부경찰서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이드미러 없이 차량을 주행하는 행위는 현지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 제48조 '안전운전 의무 조항'을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신고 이유를 설명했다. 도로교통법 제48조의 안전운전 의무 조항에는 '모든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하면 '안전운전 의무 위반' 승용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4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며 "경찰은 사이드미러 파손 이후에도 강변북로를 주행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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