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비 ‘가격비교’ 시대 오나


수술비 ‘가격비교’ 시대 오나

수술비 ‘가격비교’ 시대 오나 비급여 보고제 합헌 결정에 연내 시행 가닥 의료계 “재량권 제한” 시민단체 “더 통제를” 2년 전 ‘의료법 제42조의 2’ 신설로 도입되고도 의사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 시행되지 못한 ‘비급여 진료비 보고제도(비급여 보고제)’가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받으면서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비급여 보고제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용 및 진단서 등의 제증명 수수료의 항목과 금액, 진료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는 제도다.

제도가 시행되면 정부는 전국 의원급 이상 병원에서 어떤 명목으로 얼마의 비급여 진료가 이뤄지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서울의 한 대형종합병원에서 간호사들이 병상을 정리하고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복지부 통계를 보면 연간 비급여 진료비 추정총액은 2010년 8조1810억원에서 2021년 17조3000억원으로 갑절 이상 늘었다. 2021년만 놓고 보면 비급여 진료비가 한 해 국민이 건보 적용을 받아 낸 본인부담금...



원문링크 : 수술비 ‘가격비교’ 시대 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