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대법원은 사형 선고에 대한 시위자들의 항소를 받아들입니다.


이란 대법원은 사형 선고에 대한 시위자들의 항소를 받아들입니다.

이란 대법원은 반정부 시위 중 공공 재산을 훼손한 혐의로 사형 선고에 대한 시위자의 항소를 받아들여 그의 사건을 다시 심리하기 위해 돌려보냈다고 토요일에 사법부가 밝혔습니다. 25세의 Sahand Noor Mohammadzadeh는 테헤란의 고속도로 가드레일을 부수고 쓰레기통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10월 4일 체포되어 두 달 후에 사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자백하도록 강요당했고 2주 전에 단식 투쟁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란은 이미 지난 9월 이슬람 공화국의 엄격한 여성 복장 규정을 시행하는 도덕 경찰에 의해 체포된 쿠르드계 이란 여성 마하 아미니가 사망한 후 발생한 소요 사태에 연루된 2명을 처형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란 당국이 시위자들을 위협하기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적어도 26명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이번 소요 사태를 주도한 이란의 외국 적들과 그들의 요원들을 비난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폭동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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