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샌버너디노 카운티의 캘리포니아 학군은 천식 발작으로 학교에서 사망한 13세 아이의 엄마에게 1,575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엄마의 변호사가 피플에 확인했습니다. 에디스 세풀베다가 2020년 제기한 소송은 딸 아딜렌 카라스코가 2019년 10월 메사뷰 중학교에서 학교의 과실로 "치명적인 천식 발작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학교는 유카이파-칼리메사 합동 통합 학군의 일부입니다. 소송에 따르면, Carrasco는 학교에서 천식 발작을 일으킨 전력이 있었고, 그 정보는 학기 초에 교사들이 검토해야 하는 학생용 전자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Carrasco의 과학 선생님이 그것을 검토하지 않았고 할로윈 "호박 처킨" 대회를 위해 모든 학생들에게 교실에서 366야드 거리 또는 축구장 3개에 해당하는 높은 운동장까지 걸어갈 것을 요청했다고 주장합니다. 가족의 농장에서 트랙터에 치여 살아남은 1세의 텍사스 소년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카라스코...
원문링크 : 캘리포니아 학군은 2019년 10월 십대의 천식 사망에 대해 1,575만 달러를 지불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