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용도별 건축물 - 건축법시행령(별표1) (개정 2021.11.02) [법규] 용도별 건축물 - 건축법시행령(별표1) (개정 2021.11.02)](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AzMTZfMTE4/MDAxNjQ3NDEyMTIxNTUw.W1yen9MmU_NJftpFpaUABDqh3s8SoD5ULUshd7yAqhAg.TEzNFtEXJdlKOyP6Sr6dasFgdl86nw5FL0wN5EyKKikg.JPEG.rmstjd11/g6a7453d86056e81874e6cc04d3b10b642d5e0159b6ec261b0c0a03977edf11bf2148f28a781.jpg?type=w2)
오늘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제처에서 관련 법을 읽는데 딱 읽기 싫기 생겼네요.
열받아서 보기 좋게 정리좀 하려고 글을씁니다. 목차 (아래 항목중 해당되는 항목을 찾으시고 스크롤 최하단에 상세법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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