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06허2875 등록무효(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06허2875 등록무효(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0MDhfMTU3/MDAxNzQ0MDk3ODIwNTkx.dXr42px6s4WCrPUFbJ0ERiMi0wj5Xst_5MLHO2QSh_Ag.lAPfeKe2AJ9uIVxLcCZ7jij1dqHhzLkuTljNz7twbZE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1.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비교대상디자인들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의 유사 여부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형상과 모양이 파악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들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6허2875 등록무효(디) 판단기준 디자인의 신규성 판단이나 선행 디자인과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판단의 대상인 디자인은 반드시 형태 전체를 모두 명확히 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그 자료의 표현 부족을 경험칙에 의하여 보충하여 그 디자인의 중요부분의 파악이 가능한 한 그 대비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나, 판단의 대상인 디자인만으로 디자인의 중요 부분의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대비 판단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후706 판결, 1995. 11. 24.
선고 93후114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등록디자인 비교대상디자인 1 비교대상디자인 2 사시도 사용상태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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