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의 외형을 보호하는 디자인권 디자인과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디자인보호법에서 보호하는 디자인이란 물품 외형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물품이란 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를 포함합니다. 등록디자인이란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등록된 디자인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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