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2009허4445 권리범위확인(상) [IPLEX] 상표 판례 - 2009허4445 권리범위확인(상)](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zMjVfNDQg/MDAxNzQyODgyNjY0NzM0.kgzsMP5M5pw0yefqd3N83mSyG-AkSZ63pHiYE62_ITEg.HcORa0GxaYwyMbaEada0DqKrQS1Iip9fvUont_LZjvc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2.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표장과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서로 유사하지 않으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9허4445 권리범위확인(상) 이 사건 등록상표 확인대상표장 판단 이 사건 등록상표 중 문자부분과 확인대상표장 중 문자부분는 각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경주’와 보통명칭인 ‘빵’을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않아 그 자체만으로는 식별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 식별력이 있는 부분과 확인대상표장에서 식별력이 있는 부분을 대비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부분은 ‘얼굴무늬수막새’를 독특하게 도안화하고 구름 형상과 같은 전통 문양 일체로서 배치한 것인 반면, 확인대상표장의 도형부분은 경주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인 ‘얼굴무늬수막새’의 사진이거나 이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에 불과하여 그 외관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양 상표는 ‘얼굴무늬수막새’ 또는 ‘인면문원와당(人面文圓瓦當)’이라고 하...
원문링크 : [IPLEX] 상표 판례 - 2009허4445 권리범위확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