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2004허5276 권리범위확인(상) [IPLEX] 상표 판례 - 2004허5276 권리범위확인(상)](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yMjdfNjEg/MDAxNzQwNjI0MzE4MDk2.vOBz5kZC07xlFWr5YngbOzUyOXLCXSkGX1_BBNKyci0g.ATxM9gjK8EK8vJkz63LhNyKBwjg0eMHBDt8CwTkTZIY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2.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2004허5276 권리범위확인(상) 구분 이 사건 등록상표 확인대상상표 표장 지정상품 청주, 소주, 위스키, 리큐르, 맥주, 흑맥주, 스타우트, 합성맥주, 고량주, 약미주 (1) 탄산수 (2) 셀처탄산수 (3) 비알콜성음료(맥아음료) (4) 맥주 (5) 합성맥주 (6) 맥주용 맥아즙 표장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는 로마자 4자가 다른 부분에 비하여 큰 활자체로 “Cass”와 같이 가장 위 부분에 기재되고 그 아래에 신선하다는 의미의 영어단어 “FRESH”가 그보다 훨씬 작은 활자체로 기재되며 다시 그 아래에 도형과 한글 “카스 맥주” 및 “후레쉬”를 차례로 기재하여 이루어진 결합상표로서, 위 도형과 문자 부분은 물론 위 각 문자 부분도 분리하여 관찰하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되었거나 그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이 아니므로 이들 각 부분으로 분리되어 관찰될 수 있는바, 특히 이 사건 등록상표의 전체 면적에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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