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2005허9107 거절결정(상) [IPLEX] 상표 판례 - 2005허9107 거절결정(상)](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yMjFfMTkw/MDAxNzQwMTAxMzA5NzMy.txT0F2vQ6WT1J3YMmtjDq8vPpvAF0trCVpIZkZzaA9gg.f337JUyXxVMUqgwSy-FvFkizcAauAfJLleo7I0Lb1T8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2.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가 서로 유사하고, 지정서비스업 또한 서로 동일 ∙유사하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5허9107 거절결정(상) 판단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한 결 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것이 아닌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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