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디자인이란? 공지디자인이란 디자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된 디자인을 말합니다.
공지된 디자인의 경우, 신규성 상실의 이유로 등록 받을 수 없습니다. 공지 등의 여부는 출원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출원 이후에 공지된 디자인은 출원의 심사에 있어 공지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공지사유 또는 신규성 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디자인 공지디자인 디자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된 디자인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디자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 디자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공중이용 디자인 디자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신규성 상실의 예외 다만,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공지된 디자인이라고 하더라도 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자가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경우 신규성 및 용이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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