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24허13527 등록무효(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24허13527 등록무효(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yMTBfMjUw/MDAxNzM5MTY1NDI2MzE0.igoWEPxfLblWGeskXtPI9OSKIDpu5OcC5NP5Ffd_48Ag.YcDAxbQI0oiImcLj0Vrn8VApboSqJthuFeZ_duSBudM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1_%281%29.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3, 6, 7과 유사하지 않으므로 위 선행디자인들과의 관계에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24허13527 등록무효(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에 있어 그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그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후2787 판결 등 참조).
한편,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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