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디자인제도란? 관련디자인 출원 기한, 등록 요건 등


관련디자인제도란? 관련디자인 출원 기한, 등록 요건 등

디자인은 그 특성상 기본디자인이 창작되면 기본디자인을 기초로 하여 여러 변형된 디자인이 계속 창작됩니다. 디자인이 공개되면 제3자로부터의 모방 및 침해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유사범위가 추상적이라 불명확하기 때문에 타인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유사범위 내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디자인등록출원 관련디자인제도란?

관련디자인제도란,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출원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출원디자인'을 기본 디자인이라 하고, '출원 디자인'에는 동일자 출원도 포함하기 때문에 기본디자인에 대해 출원하고 같은 날에 관련디자인을 출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디자인보호법 제35조 제35조(관련디자인) ①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하 "기본디자인"이라 한다)과만 유사한 디자인(이하 "관련디자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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