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05허9695 등록무효(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05허9695 등록무효(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xMTNfMTk5/MDAxNzM2NzM3MjA1Njc5.kxfxlWuf3TK25EdiNM-a8zhc3qs9_RJxvYVYhNHLVCMg.Kbj9JBba5Xz1uCo79VGCGgHSo3fjycNvQRX5yDv02jg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1.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물품인 휴지걸이의 유사범위를 좁게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5허9695 등록무효(디) 판단 기준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 대비 판단의 대상인 비교대상디자인은 반드시 형태 전체를 모두 명확히 한 것뿐만 아니라 그 자료의 표현부족을 경험칙에 의하여 보충하여 그 디자인의 요지 파악이 가능한 이상, 대비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98다7209 판결 등).
판단 이 사건 등록디자인 비교대상디자인 양 디자인의 중요부분 양 디자인은 모두 벽체 등에 매립되는 휴지걸이를 디자인 물품으로 하고, 사각형의 틀을 중심으로 덮개가 있는 부분은 밖으로 노출되고 그 반대쪽은 벽체의 안으로 매립되어 감추어져 있다. 따라서, 양 디자인에 있어 눈에 띄기 쉬워 전체적 심미감을 좌우하는 부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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