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저작권은 창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가지는 권리로, 이는 창작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발생합니다. 한국 저작권법은 이러한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저작권 등록이 필수는 아니지만, 저작권 등록은 창작물을 보호하고 권리를 효과적으로 주장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작권 등록의 필요성과 그 법적 중요성을 알아보고, 관련 판례를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저작권 등록의 법적 추정력과 권리 보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서울중앙지법 2006.02.09.
선고 2005노3421판결)에 따르면 저작권법이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재확인하면서, 저작권 등록이 분쟁 시 권리 입증에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즉, 저작권 등록이 권리 발생의 조건은 아니지만, 저작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때 법적 추정력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등록된 저작물은 창작 시점, 저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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