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국제출원방법, 출원인 적격 등


헤이그 국제출원방법, 출원인 적격 등

헤이그시스템에 의한 국제디자인출원이란? 헤이그시스템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사무국에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제출하여 여러 체약당사자 영역에서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헤이그 시스템에서는 하나의 국제출원이 복수의 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일련의 출원을 대체합니다. 이러한 헤이그 시스템은 아래 3개의 협정으로 구성됩니다. 1934년 협정(The London Act of June 2, 1934, 1934 Act) 1960년 협정(The hague Act of November 28, 1960 Act) 1999년 협정(The Geneva Act of July 2, 1999 Act) ※ 1934년 협정은 폐기되었고, 현재는 1960년 협정 가입국가와 1999년 협정 가입국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9년 협정의 가입국가로써 1999년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절차를 따릅니다. 헤이그시스템에 의한 국제디자인출원은, 사전에 협약을 체결한 국가 사이에서만 통용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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