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실시권허락심판? 당사자계 심판(이미 설정된 권리에 관련한 당사자의 분쟁에 대한 심판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존재하여 당사자 대립구조를 취하는 심판) 중 하나인, 통상실시권허락심판은 특허가 선원인 다른 특허발명이나 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권과 이용·저촉관계에 있을 때 그 특허권의 실시를 조정하기 위한 심판입니다.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디자인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가 당해 등록특허의 실시허락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그 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타인의 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자기의 발명특허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통상실시권을 허락 해주도록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 특허법 제138조 제138조(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①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해당 특허발명이 제98조에 해당하여 실시의 허락을 받으려는 경우에 그 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타인의 허락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자기의 특허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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