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2006허1933 거절결정(상) [IPLEX] 상표 판례 - 2006허1933 거절결정(상)](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yMTZfMjYg/MDAxNzM0MzMxMjU4OTc0.PycW_cR7vUS7t4tD3nQ1vg94xcIOWO2FoFmgTRUHXnwg.jN01qdw3ateQYbIyZGWYPqnH0CuZojPDCrm2SMydyNk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2.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 등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상표등록 거절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6허1933 거절결정(상) 판단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구성부분의 결합이 부자연스럽고 일련 불가분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구성부분을 분리 추출하여 대비하는 것이 허용된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0후1338 판결 참조).
판단 이 사건 출원상표의 분리관찰 가능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시조새를 형상하는 도형부분과 그 바로 밑에 영문자 ARCTERYX로 인식되는 문자부분의 결합상표인데, 도형과 문자부분은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아 분리 관찰이 가능하므로 아래에서는 문자부분이 분리되어...
#ARC
#상표전문가
#상표전문변리사
#상표특허
#상표특허변리사
#상표특허사무소
#상표판례
#외관
#판례
#표장
#상표유사판단
#상표법제8조제1항
#ARCTERYX
#관념
#변리사
#비유사상표
#상표
#상표권
#상표등록
#상표법
#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
#호칭
원문링크 : [IPLEX] 상표 판례 - 2006허1933 거절결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