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2004허5177 거절결정(상) [IPLEX] 상표 판례 - 2004허5177 거절결정(상)](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yMDZfMjI0/MDAxNzMzNDY0MTQ2MzY5.P8hKBHybVKqQPs9uARVIbz95pnxf9IwIJbQ_uZoxIZog.GLBbsw-56VLeA-RAYsY5o0q5XvcI7gbyiwjCHDh0pkg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2.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가 분리 관찰되어 “falchi” 만에 의해 ”팔치, 팔찌, 폴치, 폴찌“로 호칭되는 경우에는 선등록상표와 칭호가 유사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4허5177 거절결정(상) 관련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칭호·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외관·칭호·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0. 2. 22. 선고 99...
#falchi
#상표전문변리사
#상표특허
#상표특허변리사
#상표판례
#외관
#요부관찰
#요부판단
#지정상품
#표장
#상표전문가
#상표유사판단
#상표요부
#POLCHEE
#관념
#뽈찌
#상표
#상표권
#상표등록
#상표법
#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
#상표변리사
#호칭
원문링크 : [IPLEX] 상표 판례 - 2004허5177 거절결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