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2004허5177 거절결정(상)


[IPLEX] 상표 판례 - 2004허5177 거절결정(상)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가 분리 관찰되어 “falchi” 만에 의해 ”팔치, 팔찌, 폴치, 폴찌“로 호칭되는 경우에는 선등록상표와 칭호가 유사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4허5177 거절결정(상) 관련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칭호·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외관·칭호·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0. 2. 22. 선고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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