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자인권 침해 성립 요건 ※ 디자인보호법 제114조 제114조(침해로 보는 행위)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그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디자인권 침해란 정당한 권한 없는 제3자가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침해 성립 요건 1) 정당한 권한이 없는 실시자가 2) 등록디자인 또는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3) 업으로서 실시할 경우 디자인권 침해 유형 디자인권 침해 유형에는 직접침해와 간접침해, 이용·저촉관계에 의한 침해가 있습니다. 침해 구분 내용 직접침해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 통상실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디자인권자등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경우 간접침해 직접적으로 디자인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지만 침해의 예비적 단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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