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자인 심사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디자인은 특허나 실용신안과 달리 심사청구제도가 없습니다.
디자인에 관한 심사는 출원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디자인출원이 공개된 이후에 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 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출원인의 신청에 따라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할 수 있습니다. ※ 디자인보호법 제61조 제61조(우선심사)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심사관에게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 후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특허청장은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우선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부 디자인만 우선하여 심사하게 ...
#디자인
#디자인특허등록
#디자인특허
#디자인출원
#디자인전문변리사
#디자인전문가
#디자인재심사청구
#디자인심사청구
#디자인심사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변리사
#디자인등록
#디자인권
#디자인특허사무소
원문링크 : 디자인 심사 절차, 재심사 청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