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2015허7094 등록무효(상) [IPLEX] 상표 판례 - 2015허7094 등록무효(상)](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xMjdfMTA0/MDAxNzMyNjg5MzIzMzI0.e-o86-W8GLD8YEwswHYEmrgvkuGePYv5eM2CRQkwK9gg.sEEUvtmeM2C0FBvRIWeDUTpP8frR8sS98czTZdEg86A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2.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양 상표의 요부인 개 도형 부분의 외관과 관념이 유사하여 양 상표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염려가 있으므로 표장이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5허7094 등록무효(상) 판단기준 문자와 문자, 문자와 도형 또는 도형과 도형 등이 결합된 상표는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에 의하여 생기는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결합관계 등에 따라서는 ‘독립하여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 부분’만으로도 거래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분리·추출하여 그로부터 생기는 호칭 또는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때 상표의 일부 구성 부분이 독립하여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지는 그 부분이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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