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13허6172 권리범위확인(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13허6172 권리범위확인(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xMThfMjM1/MDAxNzMxOTE3MjQ5NTQ4.JgS8knOeWu4jSCKtcd51fKepYsh76-9oc0o7gYF_EAkg.CVUfCkZkm1oV1GZa0OBReCRWoyJfxIZ7QJLKO5kMOj0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1.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 7과 그 대상 물품이 동일하고, 그 전체적인 심미감도 유사하므로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3허6172 권리범위확인(디) 판단 기준 등록된 디자인에 신규성 있는 창작이 가미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지된 디자인이나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경우에는 그 등록무효심판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후2037 판결 등 참조).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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