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2017허196 권리범위확인(상) [IPLEX] 상표 판례 - 2017허196 권리범위확인(상)](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wMzBfMTE2/MDAxNzMwMjU0NDg1ODQx.-WHbF_LeIQWjHOVHgXzDY-m8pTnaAwc392Q5Y-ITCj8g.vOuEQlWBtmenNh1YYqdIqgUcB9jjjrUb6qrk30G5Hew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2.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그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7허196 권리범위확인(상) 판단 구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확인대상표장 표장 지정상품 서비스업류 구분 제41류의 연예오락정보제공업, 공연기획업, 기악단음악연주업, 라이브음악업, 음악작곡서비스업, 음반제작업 등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간이식당업, 간이음식점업, 관광음식점업, 극장식주점업, 다방업, 레스토랑업 등 일반음식점업 외관의 대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악기 또는 높은음자리표 모양의 초록색 도형을 상단에 배치하고, 그 하단에 영문자 “GROOVE”를 초록색, 파랑색, 붉은색, 주황색 등으로 채색한 문자를 일부가 겹치게 써넣은 표장이다. 확인대상표장은 꺽인 양탄자 혹은 병풍 모양의 도형을 상단에 배치하고, 그 하단에 별표 기호 “*”와 영문자 “URBAN”, “GROOVE”, “SEOUL”을 ...
#관념
#표장
#지정상품
#외관
#상표특허사무소
#상표특허
#상표전문변리사
#상표전문가
#상표유사판단
#상표사무소
#상표보호범위
#상표변리사
#상표등록
#상표권리범위확인
#상표
#비유사상표
#권리범위
#국내상표
#호칭
원문링크 : [IPLEX] 상표 판례 - 2017허196 권리범위확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