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소식] 상표 침해 대기업 상대, '징벌적 손해배상' 최초 인정 사례 [상표 소식] 상표 침해 대기업 상대, '징벌적 손해배상' 최초 인정 사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wMDhfMTYz/MDAxNzI4MzUxOTM2NDYw.bGGhxLO7aWHfx9fb7D1bkymW1c5RXLBwlU9Pv0JHy0Eg.bx8J74gsIz2PCb01U00eLJt9XZxZsFTjlOCD9_QwAtkg.JPEG/%EB%B8%94%EB%A1%9C%EA%B7%3F_%EC%A7%3F%3F%8B%9D%3F%9E%AC%3F%82%B0%EA%B6%3F-%3F%86%8C%3F%8B%9D-002.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아이밀이 2012년 '아이밀' 상표를 출원한 뒤 영유아 과자를 판매해 오고 있었는데, 6년 뒤 일동후디스가 기존 '아기밀'에서 식약처 고시로 인해 상표명을 바꿔야 하는 상황에서 '아이밀'이라는 상품 이름을 똑같이 사용했고, 아이밀은 6년간 직원들과 함께 개발하고 판매해 온 상품이 하루아침에 '대기업 짝퉁' 취급을 받으면서 매출은 급감했습니다. 아이밀은 3년간의 특허법원 소송을 통해 2021년 6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서 일동후디스의 상표 침해를 인정받았고, 지난해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5억 원의 손해배상 금액도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일동후디스가 항소했고, 지난달 26일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아이밀이 승소했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전되어 침해인 줄 알면서도 상표 침해를 한 기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2배로 인정한 판결이었습니다. ※ 본 포스팅은 해당 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상표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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