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16허5071 권리범위확인(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16허5071 권리범위확인(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wMDJfMTAg/MDAxNzI3ODMwMDM1ODIw.QOrbYs365hEu3q-Y3sAwkYs7Zl2uje7TeiUXSDlZgi4g.-uSmG5jvhUKw5oEOlgIZ7e-iVh26JANE8ZGRcFDcXMY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1.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그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이용관계에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6허5071 권리범위확인(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공지의 형상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기는 하지만,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
#디자인
#이용관계에있는디자인
#심미감
#디자인특허사무소
#디자인특허변리사
#디자인특허
#디자인전문변리사
#디자인유사판단
#디자인변리사
#디자인권
#판례
원문링크 : [IPLEX] 디자인 판례 - 2016허5071 권리범위확인(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