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2017허6880 등록무효(상) [IPLEX] 상표 판례 - 2017허6880 등록무효(상)](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5MDZfNjkg/MDAxNzI1NTkxMTYzNDk0.VCh_YvckUSGQnGygwPoc_o40On5VNC8pDbtgXCGXLnkg.MCs2UvIizZAxdNMXctlW4K3MzbJp7brtBTnylWMS5aI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2.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 12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7허6880 등록무효(상) 관련 법리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를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가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제3자가 이를 모방한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함으로써 모방대상상표에 체화된 영업상 신용 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모방대상상표의 가치에 손상을 주거나 모방대상상표권자의 국내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방대상상표...
#구상표법
#상표전문가
#상표전문변리사
#상표특허
#상표특허사무소
#상표판례
#유사
#유사상표
#판례
#상표유사판단
#상표사무소
#구상표법제7조제1항제12호
#등록무효
#부정한목적
#부정한목적의상표
#상표
#상표등록
#상표법
#상표변리사
#표장
원문링크 : [IPLEX] 상표 판례 - 2017허6880 등록무효(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