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2016허9127 권리범위확인(상)


[IPLEX] 상표 판례 - 2016허9127 권리범위확인(상)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은 각 요부의 호칭이 유사하고 그로 인하여 일반 수요자들이 서비스업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결국 양자는 표장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6허9127 권리범위확인(상)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의 외관·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였을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어느 한 가지 면에서라도 상품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두 상표가 외관·호칭·관념 중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후1096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후8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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