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17허615 권리범위확인(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17허615 권리범위확인(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4MzBfNDIg/MDAxNzI0OTk4NDU1MzQx.5G7z2LQj7ZzDTLmMBEYV_vvB4WH4qk6I4zREpte1YOEg.SmsayKZF1TT0uEcF1cmsXZ0-5ycReYOqGpwCKGG6hjE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1.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그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7허615 권리범위확인(디) 관련 법리 공업상 이용가능성 여부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에 서로 불일치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여 통상의 디자이너가 경험칙에 의하여 디자인의 요지를 충분히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러한 디자인은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 물품을 양산할 수 있어,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본문이 규정하는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자유실시디자인 여부 확인대상디자인이 누구나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선행디자인과 동일·유사하거나 선행디자인으로부터 확인대상디자인을 도출하는 과정에 통상의 디자이너가 그러한 창작을 쉽게 할 수 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한편,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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