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2017허8176 거절결정(상) [IPLEX] 상표 판례 - 2017허8176 거절결정(상)](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4MzBfMjUy/MDAxNzI0OTk2MTMwMjI4.BaU8uGrHQ12YiDzyImI4ZugNzZu3fsadTJLoje5TcOgg.rkiT7vR1GoAhRxlX2qw7fO8d6Jy9AzcCWiLmRpZ-3D0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2_%281%29.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7허8176 거절결정(상)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상품을 둘러싼 일반적인 거래실정, 즉 시장의 성질, 고객층의 재산이나 지식 정도, 전문가인지 여부, 연령, 성별, 당해 상품의 속성과 거래방법, 거래장소, 고장 수리의 사후보장 여부, 상표의 현존 및 사용상황, 상표의 주지 정도, 당해 상품과의 관계, 수요자의 일상 언어생활 등을 종합적,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사회에서 수요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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