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17허4174 등록무효(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17허4174 등록무효(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4MzBfMjAz/MDAxNzI0OTk2OTA4NDg3.9Ca6YVwpHqwvaX8n-bDKk4PNPSa3QoVC-Ttjy_pVMJcg.Ii3Y8r7Z_oDN8vQfS-3ywelc3Z5-VBFgS_j9wUC9pNY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1.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 5의 차이점은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의 변경에 불과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7허4174 등록무효(디) 판단기준 구 디자인보호법(2016. 1. 27. 법률 제138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5조 제2항의 취지는, 공지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공지형태'라 한다)이나 국내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주지형태'라 한다)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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