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2021허6368(기각) [IPLEX] 상표 판례 - 2021허6368(기각)](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4MzBfMjEx/MDAxNzI0OTk1MzMwNzk0.xE88qbR-AxIBjuwvJXM6s_MkSBpRV9R6AmuWmfGO58wg.QhLGCTHN50gAT2PzvjgJACjnnMORWUCQLPQSiTXGwd8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2.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성질표시 표장이라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1허6368(기각) 관련 법리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가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그와 같은 기술적 상표는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4.8.16. 선고 2002후1140 판결, 대법원 200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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