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16허6913 권리범위확인(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16허6913 권리범위확인(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4MjdfNzUg/MDAxNzI0NzIxODI5OTE2.yEb_U_CybBSLd2kNi8TgtaYQ_wiGNUpVMyqG6HjYOLAg.HFeMLqLRsbCWdycmbrCbza1gPPR8Hc6_s75i5pfNMTk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1.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과 동일‧유사하다고 할 수 없고,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들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6허6913 권리범위확인(디) 관련 법리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후2037 판결 등 참조).
판단 기준 확인대상디자인이 선행디자인들과 동일‧유사한지 여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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