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18허1776 등록무효(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18허1776 등록무효(디)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음에도 디자인이 등록된 것이므로 그 디자인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8허1776 등록무효(디) 관련 법리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의 취지는, 공지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나 국내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또한 공지형태나 주지형태를 서로 결합하거나 그 결합된 형태를위와 같이 변형·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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