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로서만 호칭·관념되므로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있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7허1564)


[IPLEX] 상표 판례 -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로서만 호칭·관념되므로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있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7허1564)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출원상표'PRIMEWELL’이 타이어, 타이어 도소매업 등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부족하여 구 상표법 제 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하였고, 원고가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으나, 특허법원은 PRIMEWELL이 전체로서만 호칭ㆍ관념되므로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있다고 보아 심결을 취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7허1564 거절결정(상) 관련 법리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산지·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처럼 규정한 이유는 그러한 기술적 표장은 통상 상품 유통과정에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적 요청과 그러한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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