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나는 조선의 떡뽁이다!’와 선등록서비스표 ‘조선떡볶이’가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7허1908) [IPLEX] 상표 판례 -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나는 조선의 떡뽁이다!’와 선등록서비스표 ‘조선떡볶이’가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7허1908)](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4MDJfMjYg/MDAxNzIyNTY2OTI5MjMw.-ncYgWSXhjib35iw0TJynqtQjFlJrmYFIXtzePsMWYYg.CEmBi-VUOpBw04XaF7lrUdMH7509y-jyaNdgvt0Cz70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2_%282%29.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나는 조선의 떡뽁이다!’와 선등록서비스표 ‘조선떡볶이’가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7허1908 거절결정(상) 판단에 필요한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은 두 개의 상표 자체를 나란히 놓고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두 개의 상표를 대하는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두 개의 상표가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두 개의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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