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확인대상표장이 상표로서 사용한 것이 아니거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IPLEX] 상표 판례 - 확인대상표장이 상표로서 사용한 것이 아니거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3MzFfMjgy/MDAxNzIyMzkxNDI5MDky.xMbYkAnCufCokBDUcMzceT-jHNL9bZnyrGvDhmAvmTAg.hlcBJZGeyDwf283UkAbVWReDRbX7_zCsvK8Si_eVAPc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2.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표장이 상표로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거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7허4440 권리범위확인(상) 관련 법리 구 상표법 제75조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등록된 상표권을 중심으로 어느 특정의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심판으로서, 등록상표의 효력이 확인대상표장에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저촉관계 또는 침해의 구성 여부를 미리 확인하게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만약 확인을 구하는 확인대상표장이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등록된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은 당연하므로,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확인대상표장이 상표법상의 상표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선결과제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 단계로서 양 표장의 유사 여부를 따져본 다음, 확인대상표장이 상표법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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