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16허1758 등록무효(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16허1758 등록무효(디)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그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지 않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제6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6허1758 등록무효(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등 참조).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디자인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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