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16허1758 등록무효(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16허1758 등록무효(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3MzBfMjQw/MDAxNzIyMzA2MDQzNzU0.r-TzvEPAfeU0ubnXLX6IpWJqLUhYSGabEJo5Jjf-ZR8g.ioVJ1fyb_gknDHuCwgzpg6LYGhAXW2aWF_E6aZiP7IQ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1.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그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지 않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제6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6허1758 등록무효(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등 참조).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디자인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거푸집용면귀
#비유사디자인
#디자인판례
#디자인특허사무소
#디자인특허변리사
#디자인특허
#디자인전문변리사
#디자인전문가
#디자인유사판단
#디자인비유사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변리사
#디자인
#거푸집용면귀디자인
#판례
원문링크 : [IPLEX] 디자인 판례 - 2016허1758 등록무효(디)